귀뚜라미 등 5개 가스보일러업체 담합으로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 및 판매사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담합 제재를 받은 5개사는 귀뚜라미·경동나비엔·린나이코리아·롯데알미늄·대성합동지주 등이다. 이들 5개사는 국내 가스보일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징금은 귀뚜라미가 1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동나비엔(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9800만원), 대성합동지주(2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5개 회사 중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산업이 담합 행위를 했지만 대성산업이 2010년 6월 대성합동지주를 분할존속회사로 분할, 대성합동지주가 시정 조치 대상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지난 3년간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 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가스보일러 특판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