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결제은행과 업무계약

한국거래소는 18일 부산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과 장외파생상품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3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원화 금리 스왑(IRS) 청산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4개 결제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조인식 후 신현승 외환은행 부행장, 임영석 신한은행 부행장, 이호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권기형 우리은행 부행장, 김석규 부산은행 부행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했다.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4개 결제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조인식 후 신현승 외환은행 부행장, 임영석 신한은행 부행장, 이호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권기형 우리은행 부행장, 김석규 부산은행 부행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했다.

거래소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4개 은행은 결제은행으로서 원화 IRS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을 수수하고, 청산증거금·장외파생공동기금 등 결제이행 재원을 예치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 시행으로 시장 전반의 위험관리 기능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4개 결제은행과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