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원 해결 못하면 발전소 건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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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발전소는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연기된다.

1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원 해결 여부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의향 등급기준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작업 중인 발전소 등급기준은 크게 4단계로 분류된다. 공사계획 인가 후 실제 건설에 들어간 발전사는 A등급으로 분류된다. 최근 GS가 인수한 GS이엔알(옛 STX에너지)의 북평화력발전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건설을 준비 중이거나 터빈·보일러 등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B등급을 받는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동부발전 당진발전소가 대표적이다.

발전소 건설 미허가는 C등급부터 결정된다. 정부는 2년 이내 전기위원회 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신규허가와 미허가를 구분할 계획이다. 발전소 부지의 송전·연료여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업허가 시기가 2년 뒤로 예상되면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전기위원회를 통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7차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지역민원 수용이 발전소 건설 계획 포함 여부의 핵심으로 자리한 셈이다. 실제로 5차 계획에 포함됐던 GS이엔알의 북평화력발전소와 동부발전의 당진발전소도 지역민심 해결이 늦어지면서 1년 가까이 전기위원회 허가를 받지 못한 바 있다.

지연민심은 물론이고 송전과 연료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발전소는 미허가 대상인 D등급을 받게 된다. 특히 345㎸ 이상의 송전망을 50㎞ 이상 설치해야 하는 발전소는 허가불가의 원칙을 정했다. 이 역시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민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다.

발전소 건설 등급기준은 7차 신규 계획은 물론이고 지난해 확정된 6차 계획 설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수급계획을 통해 확정된 설비라도 이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규 발전소 등급기준은 발전소 용지 선정과 관련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발전사들의 사업이 계획 수립 후 추진이 아닌 추진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의향 등급기준

자료: 업계 취합

지역민원 해결 못하면 발전소 건설 못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