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를 전문기능인력이 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전기공사의 시공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무색하게 전기공사 기능인력과 전기공사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기능인력들은 법안을 근거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고 사업주들은 이참에 의무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민간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한전 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모든 전기공사업체가 의무 고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전력의 배전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된 ‘의무 보유인원’을 법제화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전기공사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학과 출신, 10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참여토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 전공도 모든 전기공사업체에 정식 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는 2012년 기준 전체 물량 중 5.1%에 불과하다. 한전 전공들의 업무영역이 20배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소위 전문기능을 갖춘 인력이 한전 전공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까지 챙긴 셈이다.
반면 전기공사업체는 일정 교육만 받은 인력을 의무 고용하면 시공기술이 하향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속내는 인건비 부담이다. 전기공사 특성상 지속적인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왔다. 전기공사 수입이 대부분 인건비인 점을 감안하면 회사 수익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준비 중이다.
전기공사는 법적으로 분리발주를 보장한다. 그만큼 전기공사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정해준 것이다. 물론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서다. 그렇더라도 안전을 가장한 상호 밥그릇 싸움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