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 기간 11.7개월로 단축

특허청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간을 종전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단축한다.

특허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상표심사 기간은 종전 7.7개월에서 6.5개월로, 디자인은 7.3개월에서 6.5개월로 단축한다. 심판 분야도 8.5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긴다.

특허청은 산업현장 전반에 지식재산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에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기업에는 지원기관과 협의해 공공 부문 판로개척, 저액자금, 대출보증, 이행보증, 방송광고비 감면 등을 지원한다. 또 지식재산(IP) 초기 단계 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역량 단계별로 차등화해 지원한다.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 중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IP 창조 존(zone)’을 설치한다. 우선 부산, 광주, 대구, 강원에 설치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한다. IP 창조 존에서는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상주하는 컨설턴트가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권리화를 밀착 지원한다.

생활 속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하고, 창업·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다. 특허청은 입상작 1000여건 중 평가를 거쳐 고도화가 완료된 40건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캠프에 입소할 수 있게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25건은 중기청과 협의해 창업자금(건당 4000만원)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입상한 아이디어는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심판에 활용한다.

3월부터는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 주체가 코트라로 일원화된다. 코트라는 현재까지 미국 등 7개 지역에 설치된 지식재산센터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중국 선양, 태국 방콕 2개 지역에 설치된 지식재산센터를 각각 운영해왔다.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 침해·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 기능이 탁월한 코트라에 지식재산보호협회의 인력을 파견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설치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위해 재외공관, 무역관 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재외 공관 및 무역관에 지식재산 담당자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단계별·분야별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 모듈을 개발·보급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