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개편, 설비 기술수준 핵심 이슈로

2016년부터 바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방안을 놓고 산업계의 관심이 설비 기술수준에 쏠리고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의 전국 공청회 결과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설비 기술수준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9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설비 기술수준인 최상가용기법에 대한 질의가 16개로 가장 많았다. 최상가용기법을 통해 지켜야 할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은 8개로 그 다음을 이었다.

산업계의 질의가 최상가용기법과 허가배출기준에 집중된 것은 결과에 따라 사업장의 설비 교체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환통법 시행(2016년 1월)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사업장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장 보유설비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

산업계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사용 중인 환경설비가 최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정부가 정한 최상가용기법이 아니더라도 설비 성능이 우수하고 배출물질 농도가 현저히 낮다면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적정 기술수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저감효과와 경제적 비용에 더해 유지관리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환통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최상가용기법의 경우 설비기준 이외에 효율이 입증된 기술이 있다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수립의 기준을 특정 기술보다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둔다는 방침이다.

최상가용기법 자체도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업종별 배출허용기준과 인구밀집지역·자연보호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배출기준 차별화 문제 등은 하위법령 작성 과정에서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 결과 최상가용기법·배출기준·허가권자·대상업종 등 하위법령의 세부적인 부문에 산업계의 관심이 컸다”며 “산업계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운영해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