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 리스 불공정 약관 시정

벤츠 승용차 리스시 적용돼 온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약관 수정으로 벤츠 승용차 리스계약 시 차량 하자에 대한 이용자 이의 제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리스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 4개를 고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MBFSK는 국내 벤츠 차량 구매자에게 리스나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속시장(캡티브 마켓)’ 여신전문금융회사다. 불공정 조항으로 꼽힌 것은 △차량인수증에 하자 미게재시 완전한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 △차량 하자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조항 △차량 등록으로 인수를 갈음하고, 하자를 이유로 인수 거절을 금지한 조항 등 3개 조항 4개 항목이다.

공정위는 MBFSK가 약관 심사 과정에서 이들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약관변경 신고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정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다른 리스회사의 약관 운용 실태도 조사해 차량리스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