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일부 개정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절차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와 사업장에 감축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으로 다수의 관리업체가 배출권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제도 운영을 간소화해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적합하게 개선했다.

관리 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 전, 총괄·관장기관 공동으로 부문·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던 절차를 없애고 관장기관별로 관리업체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올해 8월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했던 검증심사원 등록 관련 서식을 수정했다.

또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는 배출량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정 중 혼동을 주는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이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