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벤처·창업 활성화에 2017년까지 4조 투입

출범 2년차에 들어간 박근혜정부의 성공 여부는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해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고 여성 일자리도 150만개 만들 방침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벤처·창업 활성화에 2017년까지 4조 투입

이는 외견상 고용 지표는 회복세지만 실제 청년실업은 악화일로고 여성 고용은 양과 질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벤처와 창업 활성화에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총 4조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창업자 1만3000명을 발굴해 육성하고(1조598억) △가젤형 기업과 기술유망 기업 등 창조경제 선도 기업을 키우고(2조2000억원) △재창업(7730억원)을 지원한다.

연도별 지원액은 올해 5092억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조 단위로 늘어나 2015년 1조1119억원, 2016년 1조1745억원, 2017년 1조2372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벤처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2017년까지 2818억원을 투입해 매년 창업선도대학 5~6곳을 새로 개설한다. 창업선도대학은 올해 말이면 23개가 된다. 이를 2017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한다.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BI)도 선택과 집중 차원 2017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해 대형화를 유도한다. 지원성과도 극대화한다. 현재 BI는 전국에 277곳이 있다.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데 2017년까지 1500억원을 쏟는다. 여성 창업자 지원을 위한 여성벤처펀드도 2017년까지 3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청년 창업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만든다. 청년 인재가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 십을 경험하는 등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에서 창업하게 지원하는 ‘벤처 포 코리아(Venture for Korea)’를 만들어 150억원을 투입한다.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청년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정부 재정 4600억원과 민간 매칭 3000억원 등 총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모바일 분야는 청년 창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이 융자에 편중돼 창업 리스크가 높은 데 따른 조치다. 실제 39세 이하 신설법인은 2011년 1만8665개에서 2012년 2만1048개, 2013년 2만1311개로 계속 늘었지만 은행 융자(지난해 12월 기준) 잔액(489조원) 대비 벤처투자(1조3845억원)는 0.3%에 불과했다. 민간투자자는 하반기부터 모집한다. 기준 수익률을 0%(일반펀드는 7%)로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창조경제를 떠받치는 유망기업 육성에도 힘써 가젤형 기업(고용 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 성장하는 기업) 지원에 1조1900억원,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자금 지원에 9500억원을 2017년까지 각각 투입한다.

창업 천국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모방한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만든다. 정부 800억원, 민간 12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다. 펀드는 해외 상장을 목표로 국내 기업에 투자한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정부 자금 800억원 중 200억원은 올해, 나머지 600억원은 내년에 투입된다. 이 외에도 사업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재창업 자금으로 2230억원, 채무 조정 지원금으로 5500억원 등 총 7730억원을 2017년까지 재창업 자금으로 지원한다. 청년 뿐 아니라 여성 일자리 창출도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및 돌봄 △재취업 지원과 근로 여건 조성 △시간 선택제 활성화 등으로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일반 중심의 현 보육지원 체계를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비정규직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육아휴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 공제하는 혜택도 준다. 또 올해 안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