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개혁 대상 규제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규제 혁파로 투자 등 기업 활력을 높이고 이를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로 잇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규제완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규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한다.
기존 규제는 3대 원칙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곤란하면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게 된다.
기업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그린벨트도 추가 해제해 연면적 5000㎡ 미만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이면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도 전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등도 개선된다. 복잡한 창업절차나 과도한 창업비용 등 경쟁국에 뒤처지는 창업조건이나 자본금 얼마 이상, 인력 몇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업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존 규제 방식도 전면 조정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규제하기보다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여건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이 강조해온 ‘무엇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닌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라’는 방식이다.
특히 작년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올해도 분기별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집중 논의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