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업체 프로젝터 품목 분류 소송서 최종 승소

관세청은 14개 수입업체와의 프로젝터에 대한 품목분류 소송(59건, 총 소송금액 310억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프로젝터가 컴퓨터, 비디오, 디지털비디오디스플레이(DVD) 플레이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프로젝터(HS 제8528.69호, 관세율 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그간 H사 등 수입업체들은 프로젝터 품목번호가 ‘컴퓨터에 전용되는 프로젝터(HS 제8528.61호, 관세율 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관세청 소송 전담팀이 과세요건 재검토, 유사판례 분석 등을 통해 면밀하게 대응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다.

민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정확한 품목 분류 결정으로 관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당한 처분에 대한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