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밀폐형 헤드폰 브랜드 제품 품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준치 이상의 큰 음향 탓에 사용자 청력 손실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증기간이 서로 달라 제품 고장 시 AS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국내외 23개 음향기기 브랜드가 판매하고 있는 밀폐형 헤드폰 31종을 대상으로 음향품질, 최대음향제한,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밀폐형 헤드폰은 사용자가 귀에 얹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부에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잡음 없이 선명한 음질을 재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헤드폰 가운데 약 69%가 밀폐형 제품이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10만원 미만 제품 21종 가운데 ‘파이오니아(SE-MJ711·35,900원)’ ‘필립스(SHL-3105·39,930원)’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음향품질이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최대음량제한 측면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20만원 제품 10종에는 ‘슈어(SRH550DJ·107,650원)’, ‘젠하이저(PX-360·134,600원)’ 2개 제품 음향품질이 ‘매우 우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HQ-1600)’, ‘TDK(ST-550)’ 2개 제품은 최대 음량제한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유럽 기준(EN50332-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는 휴대용 음향기기와 함께 제공하는 헤드폰, 이어폰 등의 음량이 100㏈(A)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소비자원 측은 “국내에는 최대 음향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환경부에 관련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상으로 AS를 제공하는 품질보장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 슈어, 젠하이저 3개 브랜드 제품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파나소닉, JVC, 줌리드, 스컬캔디, 필립스, 베이어다이나믹 등 6종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측은 “보증기간이 길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체는 품질보증기간을 제품에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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