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준사법 업무에 영상회의 활용

특허청은 3일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준사법 업무인 특허심판 구술심리와 선행기술조사에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구술 심리는 특허 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한 핵심 절차로, 그동안 서울 등에 있는 심판 당사자들(대리인 포함)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부터 서울사무소에 고화질 영상회의 시스템을 배치해 원격 화상 구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특허심사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기술 조사에도 영상회의를 활용한다. 기존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심사 용역기관(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의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특허심판원에게 단순히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심사관과 조사원관 소통에 한계가 존재했고, 심사관이 추가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사례까지 생겨나 비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인식 창조행정담당관은 “영상회의가 활성화되면 단순 정보 교환 중심으로 이뤄졌던 영상회의 활용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