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3일 기술성 특허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3배 늘어난 150억 규모로 지난해 운전자금으로 융자범위를 제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중진공 특허담보 대출은 희망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특허법인을 활용해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타당성 보고서를 검증,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적용해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직접대출로 신청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5억원이 한도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한 금리(2014년 1/4분기 기준 3.14%, 변동)를 적용한다. 특허권에 질권(質權)을 설정해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특허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발생, 대출기간 이상의 잔여기술 수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중남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그동안 사업화자금 조달이 막혀 사장돼 온 우수 기술들이 중진공 특허담보 대출제도를 통해 창조 아이템으로 꽃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국에 소재한 31개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사전상담 후 기술가치평가 및 기업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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