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 간 경쟁입찰에 `위장中企` 참여 차단

앞으로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간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도 대기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면 제재할 수 없는 법을 악용해 ‘위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대기업이 중소업체를 앞세워 변칙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서 특별한 사유 없이 중기청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자산이나 경영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중기청장에 부여했다.

김문환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이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