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맺을 때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가맹본부는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작성하도록 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주체와 교부일을 명시하고, 가맹 희망자가 산정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을 자필 서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점포 규모, 임차 조건 등 가맹 희망자 점포예정지 기본정보와 상권 형태·규모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해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양식 제정으로 가맹본부의 산정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이 정착되면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 제공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관련 단체 등에 표준양식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표준양식을 공정위 홈페이지와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