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증거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최고 약 5억원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작년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지난해 기술유용,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을 통과시켰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도급업체가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의 피해를 입어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포상금 상한액은 약 5억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 한도, 산출 방법 등은 공정거래법을 참조해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 도입은 검토 단계”라며 “시행은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