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촉진 관련 세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일 ‘일본, 고용·임금 늘린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본의 최근 세제개정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기업 임금인상분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도입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투자 요건과 상관없이 순수 고용창출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중의원은 ‘소득확대촉진세제’와 ‘고용촉진세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했다. 소득확대촉진세제는 기업의 급여 지급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증액분의 10%를, 고용촉진세제는 기업의 신규 고용 1인당 40만엔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소득을 올려 경제 선순환을 구축하려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이다”고 분석했다.
국내 대표적인 고용촉진세는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규 고용인원에 연동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다. 신규 인원을 고용하더라도 투자 금액 없으면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규모 투자가 힘든 중소기업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소득확대촉진세제와 같이 기업 임금인상분에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다.
이은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법제화 등 각종 노무리스크 증대로 고용 위축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일본과 같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