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70조원대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PEF) M&A 규제 완화, 중견·중소기업 M&A 지원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 규모 확대, 주식 교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 다양한 M&A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공동 브리핑을 열고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M&A시장 규모가 2013년 40조원에서 2017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국내 M&A 시장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이런 침체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제약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회수를 늦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이루려면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먼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양한 M&A 시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M&A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에 기존의 주식인수 방식 외에 영업양수 방식의 M&A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기업 전체가 아닌 사업 부문 인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전문기관이 투자·운용하는 국내 PEF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해 외국계 PEF와의 역차별을 개선했다.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PEF도 1조원 이상 조성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미뤄 주식교환방식의 M&A를 활성화해 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M&A로 과점주주가 되면 부과하는 간주취득세 면제 범위도 기존 코스피시장에서 코스닥시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직된 M&A 기준도 완화하고 역삼각합병·삼각분할·삼각주식교환제도 등 M&A 방식도 확대한다.
현 부총리는 “우리 기업도 M&A를 통해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된다면 이는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