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5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 한화, 한진 3개 기업집단 소속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반기당 약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GS 계열 13개사에서 25건, 한화 계열 7개사에서 11건, 한진 계열 4개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위반 행위에 총 5억86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S가 3억8906만원, 한화가 1억6649만원, 한진이 3052만원이다.
GS건설은 계열회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회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기한을 초과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회사 24개 중 비상장회사가 20개로 8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건수도 비상장회사가 88%(41건 중 36건)를 차지했다. 비상장회사의 공시위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관련 기업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 이해관계자에게도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