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가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 미이행으로 과징금폭탄을 맞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RPS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64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별로는 한국서부발전이 가장 많은 2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중부발전 155억원, 동서발전 130억원, 남부발전 59억원, 남동발전이 10억원을 납부해야 하며 한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민간발전사로는 포스코에너지와 GS EPS가 과징금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업계는 지난해에도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이행률은 비슷했지만 올해 RPS 의무량이 많아 과징금도 크게 늘었다”며 “5월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한다”고 말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한수원을 포함한 7개 공기업과 6개 민간발전사가 대상이다. 2012년에는 발전량의 2%를, 지난해에는 2.5%(9210GWh)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은 미이행물량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5만7000원이다.
[뉴스해설]
발전업계는 RPS 미이행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발전공기업이 납부해야할 과징금만 64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과징금 253억원과 비교할 때 2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행률은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의무 이행량이 70% 가까이 늘면서 과징금도 갑절로 늘었다. 발전사별로는 서부발전이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됐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4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아 비교적 선방했지만 올해는 29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지난해 가장 많은 106억원 과징금을 납부한 남동발전은 99.2%의 이행률을 기록,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공기업 가운데 가장 적은 10억원을 부과받게 됐다.
남부·중부·동서발전도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들 발전사의 지난해 과징금은 각각 5억원, 48억원, 3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59억원, 155억원, 130억원으로 최대 1200% 가까이 올랐다.
민간발전사 부담도 크게 늘었다. RPS 의무량이 큰 GS EPS와 포스코에너지는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발전업계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는 태양광발전을 제외한 풍력, 연료전지 사업환경 개선과 매년 부과하는 RPS 의무량 재조정 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2020년 발전사별 RPS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수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리하게 설정한 RPS의무량을 재산정하고 신재생사업 관련 규제 철폐가 없다면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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