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 정보공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이 추가됐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 부담사항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금전지급의무 지체시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도 더해졌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 가맹본부 지원사항도 추가됐다.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계약기간 보호하도록 한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영업지역 보호 기재항목을 변경했다.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해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판촉행사 가맹점사업자 동의절차, 가맹본부의 경영개선방안 제시절차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앞으로 정보공개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돼 신중한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