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진흥회 등 4개 단체, 정부에 `MS의 노키아 인수 조건부 승인` 요청

전자정보통신업계가 정부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사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구조에서의 승인은 노키아가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변신해 우리 기업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전자진흥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건의문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MS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이번 인수로 우리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정위는 전자·IT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S가 노키아 특허를 함께 인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승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은정 전자진흥회 특허지원센터 변호사는 “이번 인수로 노키아는 휴대폰을 제조하지 않으면서 휴대폰 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된다”며 “노키아는 이전과 비교해 특허소송이나 로열티 인상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노키아가 과거에는 특허 보유업체간 특허 크로스라이선싱(상대방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활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휴대폰을 만들지 않아 특허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특히 이 과정에서 MS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키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지난해 9월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문을 54억4000만 유로(약 7조8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인수 조건에는 10년간 노키아가 보유한 휴대폰 특허를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0년 후에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