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사업 산림 허가 면적 늘어난다

산림청이 풍력사업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풍력업계 대표 숙원인 산지관리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표류 중인 상당수 풍력사업이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산림청이 풍력사업 허가 면적을 3만㎡ 이내에서 10만㎡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5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인·허가 규정이 국토부와 달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산지 개발사업은 인·허가 시 국토부 주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소관 ‘산지관리법’을 모두 적용받는다. 하지만 사업 면적이 3만㎡를 넘어서면 두 법령이 규정하는 인허가 과정이 달라진다. 국토부 법령은 사업부지가 3만㎡가 넘으면 인·허가 때 ‘개발행위 허가기준’, 산림청은 ‘도시관리계획’을 적용한다.

풍력 업계는 도시관리계획을 적용하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사업이전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 용지를 미리 공개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 민원 발생이 생긴다는 것이 이유다. 산림청이 도시관리계획 적용 대상 사업 범위를 기존 3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다수 사업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단계에 묶여 추진하지 못하는 국내 54개 풍력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번 조치로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업계는 풍력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가장 큰 장애물이 없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산지관리법 개정작업은 산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한 파격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인·허가 기준 완화로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 산림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허가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