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임치하면 가산점 부여

정부는 SW사업자가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공인기관에 맡기면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한전KDN 등 일부 대기업 SW사업 참여도 다시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들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우선 SW사업자가 SW 소스코드 등 기술 자료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맡겨 두거나 맡기기로 확약하면 공공 SW사업자 선정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SW 기술성 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SW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맡기면 SW 기술성 평가 때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기술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만큼 조달청 발주 사업 수주가 유리해진다. 임치제도는 SW개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SW사용 기관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 개정에 따라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공기관과 해당 사업범위 고시한 것.

한전KDN은 이에 따라 전력관련 SW사업과 전력 정보보안 SW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다.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교통카드 정산SW사업과 역무자동화설비 SW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으로 SW 관련 인력을 채용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최근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방송 R&D 사업 시 중소기업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정하는 분야를 기존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SW나 설계기술로 확대했다. 그동안 SW 인력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인정돼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SW인력 인건비가 정부 자금이 투입된 현금에 포함돼 중소기업은 SW인력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미래부는 SW서비스 홈페이지(www.swservice.kr)를 개설해 민원,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SW 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 민원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