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정책 수립때 지자체 목소리 커진다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자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역발전계획 수립 주체를 기존 중앙부처가 아닌 시·도지사로 규정했다.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해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과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