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스마트카드 불공정거래 의혹 무혐의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스마트카드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한 혐의 소지가 없고, 증거자료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당 기관과 업체에 통보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 상대로 특수관계자인 LG CNS에 장기 수의계약과 용역비 과다 산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와 관련 의혹이 제기돼 기관주의를 건친 뒤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스마트카드 지분은 서울시가 36.16%를, LG CNS가 32.91%를 보유하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