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T, 커넥티드카 시장 선점 기싸움 치열

자동차와 무선통신 대표주자인 현대차와 SK텔레콤이 커넥티드카 시장 주도권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양사 간 공방의 핵심은 완성차 업체가 아닌 통신사가 내놓은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불법개조’에 해당하는지다. 논란의 이해관계는 비단 두 회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동차와 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통신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월 말 선보인 커넥티드카 서비스 ‘T카’가 출시 두 달이 다 되도록 현대차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T카는 차량에 별도 단말기와 통신 모듈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차량 원격시동, 실시간 차량 상태 관리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 T카가 문제가 된 것은 현대차 측이 이를 ‘불법개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꼬이면서 SK텔레콤은 블랙박스와 연동된 신규 T카 서비스를 3월 내놓는다는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현대·기아차 전용 모델을 우선 출시한 후 한국지엠 등 국산차와 수입차로 사업을 확대하려던 계획도 중단했다.

관심의 초점은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위해 차량에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하는 단말기 및 통신 모듈을 불법개조 영역으로 봐야 하는지에 모인다. 자동차관리법 34조에서는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 정부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원격시동기, 도난경보장치 등은 제외했다. SK텔레콤은 이를 근거로 T카가 원격시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SK텔레콤 측은 정부에서도 허가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횡포’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현대차는 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법개조라는 주장이 확고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별도 단말기와 통신 모듈을 설치하는 것은 차량 불법개조에 해당한다”면서 “사고 발생 시 원인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카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변형이나 개조가 없다”면서 “현대차가 자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후발주자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현대차는 자체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블루링크와 유보(UVO)를 운영하고 있다.

유보에 통신망을 제공하는 등 현대차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SK텔레콤은 일단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협력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증수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정보만 제공해주는 기존 텔레매틱스 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원격제어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가 2012년 131억유로(19조4000억원)에서 2018년 400억유로(5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