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 시행

앞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4~6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4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다수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대상 기업의 30%인 2000여개 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2017년까지 국내 기업의 70%가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 기업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주고,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의 8개 지원사업(IP-R&D 연계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미래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의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식재산(IP)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별 CEO 모임을 활용한 설명회를 열어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영민 산업재산진흥과장은 “더 많은 기업이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 IP를 창출해 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