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매몰된 닭과 오리가 860만마리에 달하면서 우리나라 예방적 살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우리나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인 3㎞가 필요 이상으로 넓다며 해외처럼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외국에 비해 가금류를 밀집해 키우는 우리나라 환경상 3㎞는 무리가 없다고 맞서 공방이 빚어졌다.
농림부는 10일까지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매몰된 가금류는 363농가 860만8000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향후 19농가에서 42만9000마리가 매몰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범위 3㎞는 필요 이상으로 넓다고 주장했다. 산, 독립지역 등 지리적 역학 관계를 고려해 선택적 살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특성상 3㎞내에 있어도 산이 있을 수 있고, 독립적인 지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학적인 관계를 고려해 선택적 살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처럼 밀집된 사육환경을 가진 네덜란드도 우리나라보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적다. 네덜란드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1㎞ 이내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네덜란드는 2003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반경 1㎞ 이내 1086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약 1950만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농림부는 3㎞ 예방적 살처분 조치는 초기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환경상 외국과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떨어져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밀집해 닭과 오리를 기르는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3㎞는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AI 해결방법은 닭과 오리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소 넓은 사육환경에서 가금류를 키워 조류독감에 대한 면역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유럽은 1m×0.75m 이상에서 닭이나 오리 한 마리를 키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권장하는 규모가 20cm×23cm”이라며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닭이 움직이지도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염 사무총장은 철새의 이동으로 언제라도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금류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축산환경 개선안이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닭과 오리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 좋지만 축산물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