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분쟁 급증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된 서비스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수용) 내놓은 ‘2013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및 조정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신청은 전년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등 ‘서비스’ 분쟁이 43.3%급증했다.

지난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은 4만8415건, 분쟁조정 신청은 675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재화’와 관련된 분쟁은 3400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분쟁은 3356건으로 전년대비 43.3% 급증했다.

‘서비스’ 분쟁 증가는 영상·음원 등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과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쟁 주요사례로는 영상·음원 등 콘텐츠 제공사이트에서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원불상의 제3자가 악성 해킹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해 게임 등 콘텐츠제공사에서 이용료를 부과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신재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융합진흥본부 본부장은 “피해방지를 위해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이트러스트(eTrust)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신뢰할 만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진화하는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을 권장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급증하는 전자거래 분쟁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3년 전자거래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현황 / 자료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13년 전자거래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현황 / 자료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