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청년창업가가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인원 배정을 확대해 청년층의 경력단절도 해소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입대로 인한 경력·특기 단절 해소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 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병역제도를 의무만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지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창업가가 경영상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순위 이내 입상자 등이다. 입영연기 기간은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 허용한다.
산업 육성을 위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지정한 제조·생산업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인원을 1000명에서 4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향후 가능한 자원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해 2017년까지 5500명 수준을 채울 예정이다.
기술훈련과 군 복무,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제도도 시행한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는 입영 전 국가 기술훈련을 받고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 전역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훈련 후 6개월 내 해당 분야에 취업하면 24세까지 입영연기도 가능하다. 올해 1000명 규모로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경제혁신 정책 부응을 위한 다양한 추가 방안을 마련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