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관공서가 보유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운영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외부 출입을 제한했던 일부 관공서의 충전기도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500여 관공서에 보급한 전기자동차 충전용 완·급속 충전기 907기에 대해 최소 전기 요금을 이용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과 주차장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일반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기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본 전기요금과 과금에 필요한 통신 등 서비스 이용요금을 제외한 최소 전기요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요금은 ㎾당 1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공서는 충전설비에 따른 계약전력 요금만 한국전력에 과금하면 된다. 최소 요금 부과로 관공서의 무분별한 충전기 사용과 주차장 이용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전국에 600기의 급속충전기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완속충전기 보급은 2015년부터 전면 중단한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완성차나 충전인프라 서비스 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급 초기에는 정부가 전기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까지 보급했으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다 나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완성차가 충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한 만큼, 휴대폰을 사면 제조사가 충전기를 무상 제공하듯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완성차업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전기차엑스포 기간 중에 전국 지자체 전기차 보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