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로 인정받은 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1일 멕시코에서 열린 ‘제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 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하고,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이 중남미 국가와 협약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성실무역업체는 멕시코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볼 수 있다.
멕시코는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120억달러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은 지난해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7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멕시코와의 협약으로 한국의 상호인정협약 체결국은 총 8개국(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으로 늘어났다.
관세청은 향후 통관장벽이 높은 인도, 터키 등과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한국에서 멕시코로 향하는 전체 수출액(지난해 기준 97억달러)의 67%가량을 성실무역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이번 협약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