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특화 프로젝트를 선정해 맞춤식 지원에 나선다. 주민과 지자체가 정책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전략이 골자다.
정부는 15개 광역시도별로 미래 먹을거리를 찾는 특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는 최소 1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를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정부와 협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도가 프로젝트 기획, 입지 지원, 기업 유치활동 등을 맡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재정, 제도개선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미 시·도별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접수했다. 대구는 소프트웨어(SW) 융합, 부산은 영상, 인천은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는 문화콘텐츠를 제안했다. 이밖에 대전은 국방ICT, 울산은 친환경 전지, 경기도는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도는 건강생명, 충북은 바이오, 충남은 디스플레이 부문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 의견을 추가 수렴해 7월까지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또 인위적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대규모 개발 위주 지역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대안으로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고 각자가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특성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3개로 구분된다. 56개 생활권은 이미 총 2146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지역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까지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 특화발전 프로젝트와 행복생활권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3대 분야 77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용도제한을 완화한다. 취락지역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개발사업자 임대주택 건설과 공원녹지 조성 부담도 완화한다.
규제완화와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도시재생을 촉진한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해 토지용도,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에서 자유로운 도시계획 제안을 허용한다. 내달 도시재생 선도 사업지구를 선정해 재정지원에 나선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도 완화한다.
이밖에 산업은행·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에 1000억원 규모 지역계정을 신설해 지역 유망 서비스산업 창업지원펀드로 운용한다. 또 외국인투자 유치용 부지 등 일부 부지에 대해 부분 준공(매립 준공)을 통한 소유권 인정을 허용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