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에 직매입 형태 전환 권고한 적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업계에 특약매입거래를 직매입 형태로 전환하도록 백화점 업계에 권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12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거래방식을 특약매입으로 할지 직매입으로 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백화점 업계에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직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로 반품이 불가능하다. 반면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을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거래 형태다. 최근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백화점 업계에 직매입 형태로의 전환을 권고했다고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거래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백화점 전체 매출액 중 특약매입 비중은 69.2%, 직매입은 9.1%를 차지했다. 특약매입과 직매입 모두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