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온라인쇼핑 판매세 부과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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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온라인 거래 물품에 판매세 부과를 위한 법 제정 작업이 국회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하원의회는 온라인 판매세 부과를 골자로 한 상원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 법안의 국회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독일에 있는 7만 평방미터 규모의 아마존 신규 물류센터. 아마존은 미국내에 물류창고가 없다는 이유로 자국에서 면세 혜택을 누려왔다.
독일에 있는 7만 평방미터 규모의 아마존 신규 물류센터. 아마존은 미국내에 물류창고가 없다는 이유로 자국에서 면세 혜택을 누려왔다.

로버트 굳래트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상원 의결안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며 “특히 법안 가결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각 주의 세금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상품에도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똑같이 ‘판매세(Sales tex)’를 부과하는 것. 현재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온라인쇼핑 업체들은 해당 주에 판매처나 물류창고, 사무실을 두지 않는 이상, 판매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뉴욕주 등 미국내 20개 주는 오프라인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판매세 부과를 위한 주 법을 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번 연방법 제정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원의 제재로 당분간 온라인 판매세 부과를 위한 국회내 논의는 어렵게 됐지만, 반대 세력의 역공 의지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크리스 크루거 구겐하임 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건을 연내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인터넷쇼핑 등 닷컴업체들이 각종 면세 혜택을 받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최고 중진의원인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원은 “(이번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행하겠다”며 “온라인 쇼핑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판매세 부과 연방법 제정 찬반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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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