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자격·부실업체 조달시장 진입 차단

앞으로 생산설비·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업체는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제조능력을 사전에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 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주요 개선내용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생산설비·인력 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했다.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생산현장 확인을 거쳐 등록을 허용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제조업체와 정상적인 조달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 거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