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업체 선정 시 국산 소프트웨어(SW) 적용 평가항목을 신설해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지난 1월 무기체계SW 국산화를 위해 ‘국방 SW 국산화 촉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개선 공청회를 18일 방산업체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청회로 무기체계 핵심SW 국산화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 4월 중 제도를 마련한다.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핵심기술 개발사업자 선정 시 국산SW 적용 여부에 따라 배점을 부여받게 된다. 개발된 핵심기술 기반 무기체계 개발사업자 선정 시에도 추가로 국산SW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추가 반영한다. 국산SW 적용에 대한 배점이 사업자 선정에 당락을 결정짓는 수준인 1~2점이 될 예정이어서 제안업체의 국산SW 활용이 적극 이뤄질 전망이다.
무기체계 개발은 핵심기술 개발, 무기체계 개발, 양산과 전력화 단계로 진행된다. 무기체계 개발 중간이나 이후 단계에서 국산SW가 개발됐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적용이 어려웠다. 문기정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은 “무기체계 개발 초기단계부터 SW 국산화를 추진,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