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 공제확대·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하...中企, 세무개선 한목소리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서

김덕중 국세청장(왼쪽 두번째)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왼쪽 두번째)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이 늘고 있는데 각 국별 세무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불가피하게 지연 발행된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감안해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가산세율을 인하해 달라.”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세무 행정관련 중소기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지만 외국 세제 정보가 부족해 세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적지않다”며 “정부가 각국 세무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급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자세금개선서 발급 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오늘 7월부터 3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을 갖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박혜린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요구나 인력 부족 등으로 계산서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받는다”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불가피하게 지연 발행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산세 면제나 가산세율 인하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강상훈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 현재 30억원으로 돼있는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법인 이외에 개인사업체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갖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의 뿌리산업형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뿌리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영위하며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순황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업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몰제도 폐지시켜 상설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이 다른 것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평균 매출액 100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법에서는 15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일화시켜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국선 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신설 △면세 개인사업자 신고 연 2회로 확대 △서비스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제도 도입 등도 건의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 기업들이 세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정상적 경영활동에 매진하도록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중소기업 1200여 곳이 추가로 수혜를 보고, 5조30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또 일정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