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과징금 부과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최대 5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해당 유출 규모와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유출기업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위반 횟수와 결과 등을 고려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해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법적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2016년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 내달부터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간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범정부 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종 서식상 민원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중이다. 안행부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 말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기관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식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의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민원서식상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의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