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페이스 스마트폰 케이스의 “S라인”, 법원에서 독창성 인정

중앙티앤씨(몹씨)와의 법정분쟁에서 승소 종결

스마트 주변기기 전문 디자인 브랜드 아이페이스를 선보이는 에이스그룹(www.acegng.com, 대표 이종린)은 KT Ens사기대출 사건으로 더 유명한 중앙티앤씨(몹씨)와의 스마트폰 케이스 법정 분쟁에서 아이페이스의 승소로 종결됐다.

지난 3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중앙티앤씨가 아이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아이페이스의 제품은 중앙티앤씨의 기술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원심 기각 결정을 확정하였으며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아이페이스가 중앙티앤씨를 상대로 한 디자인권등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인 아이페이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디자인권등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아이페이스의 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접 침해한 중앙티앤씨의 제품들은 물론이고 아이페이스의 독창적인 디자인

을 모방한 다수의 제품들 역시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이페이스 스마트폰 케이스의 “S라인”, 법원에서 독창성 인정

아이페이스는 2011년 9월 업계최초로 검은색 우레탄이 휴대전화 본체를 감싸고 천연색의 플라스틱 소재를 뒷면에 부착한 “iFace first class”제품을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에 최초로 출시했다.

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들은 앞다투어 모방제품을 쏟아냈다.

아이페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문에도 명시하고 있듯 이번 결정은 아이페이스의 디자인 및 형태에 대한 독창성과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결정을 토대로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도 짝퉁이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