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행부에 설치될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3개팀(총괄, 제도개선, 평가운영)으로 구성·운영된다.
시·도는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 규제애로 사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현장 규제애로는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정도를 기업인이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