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이제이렌터카의 금융 손자회사 지배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제이렌터카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이제이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아주엘앤에프홀딩스의 자회사인 에이제이렌터카는 금융회사인 에이제이캐피탈의 주식 100%를 보유해 손자회사로 지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에이제이렌터카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시점인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에이제이캐피탈 주식 100%를 유예기간(2년) 종료일 이후까지 계속 보유해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