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우리나라와 미국간 정기적인 조세관련 금융정보 자동 교환이 시작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미국에 개설된 한국인 계좌는 개인의 경우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할 때,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한 모든 금융계좌 정보가 한국에 전달된다.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는 개인은 5만달러 초과시, 법인은 25만달러 초과시 정보가 미국에 전달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라며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