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대여 사업이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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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도입한 태양광 시설 대여 사업이 겉돌고 있다. 태양광설비 대여사업자나 사용자 모두 이익을 보기 힘든 구조여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태양광 대여사업 실적이 62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기업이 태양광설비를 대여해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사용자는 매달 대여료를 납부한 뒤 이를 사용하는 일종의 리스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 태양광 발전 확대와 전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했다.

3개 민간 기업을 대여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나섰지만 참여 가구는 62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참여 가구가 616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대여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불합리한 사업 참여 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대여사업 대상을 한 달 전기 사용량이 550㎾h를 넘는 일반 가정으로 제한했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야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력다소비 가구만을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월 550㎾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1%에 불과해 대여사업자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을 550㎾h에서 350㎾h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현재 기준대로라면 태양광 대여사업 경제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월 350KWh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은 3월 전기요금 기준 6만29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지난해 3개사 태양광설비 한달 대여료가 6만5000원에서 8만8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여료를 8만원 이상으로 책정한 2개 대여사업자의 영업 실적은 전체 60건 중 10%에 그쳤다.

태양광 설비 대여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550㎾h 소비가구가 월 대여료 6만5000원을 납부했을 때 겨우 수익이 난 것을 감안하면 350㎾h 이상 사용 가구에는 대여료를 더욱 낮춰야 사업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럴 경우 대여사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포인트(REP) 가격을 높이고 정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여사업자 수익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여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REP로 정해진다. REP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여한 가정에서 생산한 발전량에 비례해 산정하는데 1000㎾h당 12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안형근 건국대 교수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안착한 미국 등 국가는 전기요금이 현실화돼 있어 태양광 대여사업 경제성이 보장된다”며 “국내에서 대여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대여사업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현실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지난해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지난해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