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7%, 내년 환경규제 `들어본 적도 없다`

내년부터 환경 관련한 6대 규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67.5%는 2015∼2016년 시행 예정인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은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이 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82.7%), 환경오염피해구제법(73.7%),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61.7%), 화학물질관리법(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4.0%)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내년 시행을 앞둔 법은 그나마 인지도가 높지만 환구법, 자순법, 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인 법은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모른다고 답한 업체 비율도 6대 규제 평균 59.1%에 달했다.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거나(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할 계획(5.3%)이라고 답하는 기업도 나오는 등 규제에 대해 속수무책인 업체도 상당수다.

응답 업체들은 환경규제 준수와 관련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자금 조달 곤란(44.7%) △전문인력 부족(44.3%) △정보 부족(43%) △정부지원책 부족(32.7%) 등을 꼽았다.

최윤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으면 과도한 행정적 부담, 부담금 중복·이중부과 등을 피할 수 없다”며 “환경관련 규제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