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스마트폰 수리 과정에서 리퍼 부품이 사용되면 사업자는 1년 이내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통신 결합상품의 특정 부문이 사업자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해 전체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는 정상적인 다른 상품에 대한 해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 별로 규정한 고시다.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총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품질보증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TV·스마트폰 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리퍼 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했다. 앞으로 리퍼 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수리 시점부터 1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도록 기간을 늘렸다.
통신 결합상품의 특정 상품이 사업자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전체 계약을 해지하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해 위약금을 부담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앞으로는 통신 결합상품 전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동의 없이 무료이용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자동결제될 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국외여행 계약을 취소할 때 무조건 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밖에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성능·기능상 하자, 철도화물 연착, 가전제품 설치 하자, 체험캠프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소비자 신체·재산 피해 배상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의 기산시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최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품목 기준을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했다”며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