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환경부문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규제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가장 큰 이슈다. 특히 발전소나 석유화학 공장과 같은 에너지 관련 설비들은 대기와 수질부문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배출사업장으로, 다수의 환경규제에 대응해야 한다. 그나마 최근 들어 환경부가 입지규제 개선 입장을 밝혔지만 그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의 시선이 남아있다. 실제로 입지규제로 성장이 멈춘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새로운 규제개선 차원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았던 신재생 에너지도 과도한 규제로 그 모습이 변질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신재생 설비 의무는 늘고 있지만, 정작 규제를 만족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입지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매년 사업자들은 RPS의 과도한 의무량과 입지규제라는 두 가지 규제에 시달리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사업자들은 태양광과 풍력사업이 어렵다보니 연료전지와 바이오매스를 소각하는 대체 신재생에너지 원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그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가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그리드에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업면허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는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전력거래소로 제한되어 있다. 사업자 등록기준을 전기사업자들에 한정하고 있어 IT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과 IT 융합이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이지만 정작 IT기업들의 진입은 장벽에 막혀있는 셈이다.
신규 도입 예정인 규제가 많다는 점도 산업계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부터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환통법) 등 다양한 신규 규제를 준비 중이다.
물론 화평법과 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대한 후속작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서 한 시름 놓았지만 시행 시기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데다 중복될 가능성도 높아 여전히 할 일이 산더미다.
같은 규정이라고 해도 수출을 하려면 국가별로 일일이 평가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당장 비용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로까지 다가온다.
신소재 분야에서는 각종 친환경 정책이 엇박자가 일어나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일례로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 주목받는 탄소섬유는 연비개선과 재활용이라는 이슈가 부딪힌다. 자동차 경량화는 곧 연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어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탄소섬유가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다. BMW 전기차 i3에 다량의 탄소섬유가 사용되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상용화 물꼬가 트였다. 자동차에도 적용될 만큼 튼튼하면서 재활용도 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탄소섬유 개발 수준은 그에 못미친다. 열가소성 수지를 이용하는 탄소섬유와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하는 탄소섬유 중 주로 상용화된 것은 열경화성 탄소섬유다. 강도와 같은 물성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경화성 섬유는 재활용이 힘든 문제가 있다.
정부 R&D 과제에서 내부 거래를 제한하는 통에 활성화되어야 할 컨소시엄 간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차단되는 문제도 있다.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통 부품소재 기업들까지 한 컨소시엄을 형성해 공동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내부 거래를 제한해 놓고 있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소재부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R&D에도 물량이 큰 경우에는 구매를 해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도 그럴 수 없어 구매대행회사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에너지·소재·부품산업분야 규제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