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 1000개 사라진다…규제비용총량제 도입 포함 규제의 틀 전면 개편

향후 신설규제를 도입할 때는 동일비용의 규제감축을 해야 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원칙허용, 예외금지) 일몰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1만1000여개에 달하는 경제규제 10%를 감축하고,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최소 20%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사회안전망 확보와 경제적 약자보호, 국제 보편적 규제 등 원칙 적용에 실익이 없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규제는 네거티브 일몰 원칙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모든 신설규제에는 네거티브·일몰 원칙을 적용하고, 기존규제 50%도 일몰을 설정할 방침이다. 숨겨진 미등록규제를 발굴, 등록해 이를 없애거나 일몰화하고, 최소 20%는 임기 내 폐지할 방침이다.

손톱 밑 가시는 존치 이유를 3개월 내 소명토록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모든 규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규제 애로·불편을 원스톱 해결하는 규제정보 포털(better.go.kr)을 4월부터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개편·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과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대책,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정부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 28건을 철폐한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도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업종 규정도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웬만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최초 공장 설립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엔젤펀드 참여자격도 현행 개인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2억3000만원 미만의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폐지했다.

회수 단계에서는 인수합병(M&A) 이후 동종업종을 재 창업할 때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 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1년에서 코스피 수준인 6개월로 줄어든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창업기업이 은행 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았을 때 정부 R&D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 변화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당수 규제를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개선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득권층과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 기업들은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지침 수립,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점검·평가를 강화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